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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20일 부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의무화 제도'를 시행하여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제시 가능한 신분증 종류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주민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필요)

    2. 모바일 신분증

    3. 모바일 건강보험증 (건강보험공단 발급) 

     

    이중에서 휴대폰에 간편하게 저장해서 쉽게 활용 가능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방법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대로 따라해 보시면 바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니 한번 발급 해두고 급할때 언제든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기

    스마트폰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스토에서 가능하며, 아래 다운로드 버튼에서 보다 빠르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약관 및 본인인증 절차

    앱을 실행하시어 원하는 언어, 그리고 본인인증의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증이 필요 합니다. 

    비밀번호 설정도 번호(4자리) 와 생체 인증 등록이 가능합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

    신분증 의무화를 위반하면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정사용하거나 신고를 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있습니다. 

     

    1차 위반 : 30만원

    2차 위반 : 60만원

    3차 위반 100만원

     

    최대 5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제시를 통해서 의료 서비스의 부정수급 방지, 건강보험 미납자의 진료 제한, 약물 남용 방지등을 해결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대체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얼마전 신분증 대용으로 여권을 사용하니 주민등록번호가 전체 확인이 되지 않아서 다른것을 요청 받았었는데, 

    매번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니는 것도 어려움이 있으니 모바일 신분증 발급도 미리 해두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만 19세 미만이거나 응급환자, 거동이 불편한자 등 예외 대상자도 있으니 별도로 신분증 제시할 필요 없는 경우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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