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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대상에 맞는지 확인하시어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요청 후 사망한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 시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퇴원 3일 전까지 시. 군. 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약제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지원합니다. 

    (지원불가 항목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사용비용, 비급여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등) 

     

    신청방법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pdf
    5.54MB

     

    추가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